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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 후 '임의 계속 가입자' 활용 하면 한시적으로 건보료 줄일 수 있다. 등록일 2018.01.31 10:50
글쓴이 이상철 조회 1568
'임의계속 가입자'는 실직자·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늘어서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한시적으로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단에서 경감해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보수월액의 3.06%)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월별 보수의 6.12%(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씩 내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독,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등을 등급화하고 점수를 부과해 본인이 100%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입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1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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