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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급여 190만원 이상도 '신청 가능' 등록일 2018.02.06 11:36
글쓴이 이상철 조회 1673
존 개정안에서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190만원으로 10만원 더 올렸습다.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월급여 19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에서 월급여 21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로 확대됐습니다. 지원기간 도중 직원이 30인을 넘더라도 29인까지 지원을 계속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60933460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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