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다시 한번 많은 직장인들의 4월 월급봉투를 가볍게 만들 전망이어서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는데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강제성을 띠지 않아 대부분 사용자가 보수 변동 시에도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기에 건보공단에서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직장보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과다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