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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1.9% 인상안 발표 등록일 2018.03.02 11:46
글쓴이 이상철 조회 1272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 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 121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