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 노조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운 노조'가 항만의 모든 작업을 독점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역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선 항운노조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채용, 승진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에 이어 두 번째 경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9월부터 노조와 하역회사 관련 정부기관 등 노사정이 합의해 직원을 채용하도록 법도 바뀌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바뀐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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