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까. 최저임금 적용 범주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 기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7.9% 수준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만3000원이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 월평균 임금(135만2230원)의 3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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