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위가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근로상황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근로기준법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의 특성상 특수한 직역에 따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뭔지, 이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등을 챙겨보려고 한다"며 "일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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