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에 '포괄임금방식을 취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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