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 공지사항
  • 인사이슈
  • 궁금해요

인사이슈

Home > 정보공유 > 인사이슈

제목 대법 "'포괄임금제 둔다'는 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면 무효" 등록일 2020.02.24 10:36
글쓴이 이상철 조회 602

임금협정에 '포괄임금방식을 취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3072600004?section=society/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