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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커진 ‘근로·자녀장려금’…31일 신청기한 놓치지 마세요
등록일
2018.05.30 10:51
글쓴이
정미선
조회
71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0%나 깎인다.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올라가고, 지원대상이 30세 이상으로 올라갔기에 꼼꼼하게 챙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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