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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새 직장서 ‘합격취소’… ‘채용갑질’에 우는 이직자들
등록일
2018.05.30 11:15
글쓴이
정미선
조회
797
이직 과정에 있는 직장인들의 불안한 지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내정 상태 등의 지위 규정이 없어 구직자들은 사측의 ‘변심(變心)’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당한 이유 없이 채용이 취소되면 다른 회사에 다닐 기회도 놓치고 다니던 회사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101479&date=20180530&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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