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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단축땐 퇴직금 줄어"…고용주 고지 의무화 등록일 2018.06.05 10:08
글쓴이 정미선 조회 769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예방조치도 취해야 한다. 정부는 5일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333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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