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월평균 1870원씩 연금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 변동률은 0.4%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지난해보다 0.4% 오른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0_0000885076&cid=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