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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임용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등록일 2020.01.21 10:02
글쓴이 이상철 조회 345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029000001?section=economy/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