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Sitemap
인사말
오시는 길
고객서비스
채용정보
공지사항
인사이슈
궁금해요
> 정보공유 >
인사이슈
제목
공무원 임용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등록일
2020.01.21 10:02
글쓴이
이상철
조회
345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029000001?section=economy/job
목록
다음글 |
서울 금천구, 올해 노인 일자리 3천개 만든다
이전글 |
21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가입·이체·해지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