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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