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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기업 50세 이상 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
등록일
2020.01.31 11:14
글쓴이
이상철
조회
369
오는 5월부터 1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1천명 이상 대기업에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062100004?section=economy/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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