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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시 '산재'로 인정한다 등록일 2020.02.11 10:04
글쓴이 이상철 조회 500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의 업무처리 방안은 업무 중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4743&cid=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