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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과 동일 임금 지급해야" 등록일 2020.01.14 10:17
글쓴이 이상철 조회 315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034800004?section=society/welfare-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