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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괴롭힘법 시행됐지만...노동현장에 도움 안돼" 등록일 2019.12.13 10:08
글쓴이 이상철 조회 317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이 과태료 납부 등에 그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하고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 내용의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2_0000858884&cid=10221